
◈ 국가개요
● 기본정보
ㅇ 위치 : 마닐라 기준 북위 13도, 동경 122도
ㅇ 수도 : 마닐라
ㅇ 면적 : 약 300,000 ㎢ (한반도의 1.3배)
- 7,107개의 도서로 구성, 전체의 65%가 산악지대, 루손(104,688㎢)과 민다나오 (101,999㎢)가 총면적의 65%차지
ㅇ 언어 : 영어, 따갈로그어 (공용)
ㅇ 인구 : 1억 1,584만 3,670명
ㅇ 인종 : 말레이계가 주종이며 중국, 미국, 스페인계 혼혈 다수
ㅇ 종교 : 가톨릭 83 %, 개신교 9%, 이슬람교 5% 불교 및 기타 3%
● 날씨
ㅇ 필리핀은 열대성 기후 지역으로서, 6월-10월은 우기이고, 11월-3월은 건기입니다.
4월-5월은 연중 가장 더운 날씨를 보입니다.
ㅇ 일자별 기상 정보는 필리핀 기상청 홈페이지(www.pagasa.dost.gov.ph)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 기타
ㅇ 시차는 한국 대비, 1시간이 늦습니다.
ㅇ 필리핀 국내에서는 보통 휴대폰을 사용합니다.
보통 전화기를 사서 Sim에 일정 금액을 충전(load)하면, 그 금액만큼 사용합니다.
ㅇ 한국으로의 국제전화는 00+82+2(서울)+한국전화번호로 하면 됩니다.
ㅇ 공중전화는 사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 출•입국관련 정보
● 무비자 입국 가능 여부(1회 입국시 최대 연속 체류 가능 일자)
ㅇ 외교관 여권 소지자 : O, (무기한) (협정)
ㅇ 관용여권 소지자 : O, (무기한) (협정)
ㅇ 일반여권 소지자(복수와 단수를 구분할 경우 별도 표기 필요) : O, (30일) (일방)
ㅇ 도착사증 발급 여부 : 도착사증 발급(30일까지 체류 가능하며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입국시 유의사항 등
ㅇ 입국 72시간 전까지 eTravel 등록(https://etravel.gov.ph)
ㅇ 입출국시 페소의 동전, 화폐, 수표, 기타 유가증권 금액이 5만페소, 미화 1만불까지 소지가능하며,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반드시 필리핀 중앙은행(BSP)에 전체 금액을 신고해야 함.
사전 신고없이 반입 또는 반출시 초과액 압수 및 벌금, 행정조치,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음.
외환신고서 입국전 온라인 신고.제출 또는 필리핀공항 세관에서 작성 후 제출 가능
- 온라인사이트 : https://ideclar.customs.gov.ph
ㅇ 판매 목적의 명품 모조품, 가품 반입 시 압수 또는 몰수될 수 있음
● 출국시 유의사항 등
ㅇ 출국 72시간 전까지 eTravel 등록(https://etravel.gov.ph)
● ‘이트래블(eTravel)’ 이란?
마닐라, 클락, 세부, 보라카이, 팔라완 등 필리핀에 입국하려면 나이, 성별, 국적 등과 무관하게 누구나 준비해야 하는 이트래블 QR코드입니다.
이트래블 사이트에 세관, 입국 정보를 미리 입력해 두면 기내에서 종이 서류를 작성·제출하지 않고도 빠르게 입국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트래블에 대한 소개와 등록 방법을 정리했으니 차근차근 따라 해보세요!
● 참고자료
ㅇ 해당 국가의 주한공관홈페이지 : www.philembassy-seoul.com
ㅇ 해당국가의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 : www.overseas.mofa.go.kr/ph-ko/index.do
ㅇ 기타 참고자료
- 필리핀 외교부 : www.dfa.gov.ph
- 필리핀 이민청 : www.immigration.gov.ph
- 필리핀 관광부 한국사무소 : www.itsmorefuninthephilippines.co.kr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이하 ‘필리핀 대사관’)은 메트로 마닐라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대사관에서는 대사관의 소관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세부에 별도의 분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대사관과 세부분관 모두 24시간 운영되는 긴급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필리핀 대사관은 (+63) 0917 -817-5703, 세부분관은 (+63) 0917-808-3907로 전화하면 사건 담당 영사나 직원들로부터 필요한 영사조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대사관 긴급전화는 사건·사고를 당하여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운영되는 번호입니다.
민원서비스에 대한 안내는 대표전화를 이용해 주세요.
● 대한민국 외교부 영사 콜센터(24시)
- 국내에서 통화시 : 02-3210-0404
- 해외에서 통화시 : 82-2-3210-0404
● 대사관[본관]
ㅇ 대표번호 : +63-2-8856-9210
ㅇ 긴급당직 : +63-917-817-5703(24시간)
ㅇ 긴급사건 : +63-917-880-3907(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ㅇ FAX : +63-2-8856-9008, 9019
ㅇ 업무시간 :
- 일반행정 : 08:00~17:00 (월-금)
- 영사과 민원업무시간 : 여권/공증(오전 09:00-12:00 오후 13:30-16:00)
ㅇ 주소 : 122 Upper McKinley Road, McKinley Town Center, Fort Bonifacio, Taguig city 1634, Philippines
● 세부[분관]
ㅇ 대표번호 : +63-32-231-1516~1519(세부, 보라카이, 보홀 등)
ㅇ 긴급사건 : +63-917-808-3907(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ㅇ 주소 : 12th Floor Chinabank Corporate Center, Lot 2, Samar Loop Cor. Road 5, Cebu Business Park, Mabolo, Cebu City
◈ 필리핀 정부기관
● 주재국 사건신고
ㅇ 경찰, 앰뷸런스, 소방서, 교환(Emergency Hotline) : 911
ㅇ 국립경찰(PNP Emergency Hotline) : 117
ㅇ 국립경찰(세부, 보라카이, 바기오 등) : 166
- PNP 일반전화 : +63-2-8722-0650, +63-2-8723-0401 to 20
- PNP Text Hotline : +63-917-847-5757
● 의료기관 연락처
ㅇ 주요 병원 연락처
- 마카티 메디칼 센터(마카티 소재) : 앰불런스 +63-2-8888-8910
- 세인트 룩 병원(포트 보니파시오 소재) : +63-2-8789-7700
- 청화병원(세부소재) : +63-32-255-8000
- 청화병원(만다웨소재) : +63-32-233-8000
- UC Med(만다웨소재) : +63-32-517-0888
◈ 한인회
ㅇ 필리핀 한인총연합회
- 홈페이지 : http://www.korea.com.ph
- 전화 : +63-2-8886-4848, 8886-4898
- E-mail : [email protected]
ㅇ 중부루손한인회(클락/앙헬레스) : +63-917-893-1355
ㅇ 다바오 한인회 : +63-906-310-04095
ㅇ 한인파출소 : +63-915-242-3926
◈ 현지문화
● 일반문화
ㅇ 필리핀에서는 인사를 할 때 친척간에는 주로 어른의 손을 아랫사람이 자신의 이마에 대며(mano), 대체적으로는 악수를 나누고 사교적인 곳에서는 뺨을 맞대는 경우도 자주 있음
ㅇ 필리핀 국민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더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으며, hiya(히야; 체면, 부끄러움)를 매우 중시합니다.
- 현지인을 유순하고 쉬운 상대로 착각하고, 모욕을 주거나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강하게 드러낼 경우,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으므로, 필리핀 여행시 현지인의 감정을 자극하는 언동이나 행동은 반드시 삼가야 합니다.
ㅇ 필리핀에는 도로사정이 좋지 않아 항상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따라서 약속 시간보다 30분 내지 한 시간 정도 늦더라도 크게 실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ㅇ 필리핀 사람들은 식사 초대에 사전양해 없이 다른 사람(부하, 친구, 비서 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으니, 항상 여유있게 예약하고 비용을 넉넉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종교관련
ㅇ 필리핀 사람들은 종교가 일상 생활화 되어 있으며, 마을 축제는 물론 국가 지정 공휴일도 가톨릭 전통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소수이지만 이슬람교의 주요 행사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ㅇ 가톨릭의 규율에 따라 낙태가 철저히 금지되어 있고, 이혼도 결혼 무효를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팁 문화
ㅇ 서비스를 받을 때는 팁을 주는 것이 관례로서, 보통 50 ~ 100페소 내외를 팁으로 줍니다.
◈ 교통정보
● 주요 교통 법규 및 문화
ㅇ 한국과 운전석 위치가 같음
ㅇ 마닐라 지역에서는 차량 5부제 정책 시행
ㅇ 국제 면허증은 입국일로부터 90일까지만 허용
ㅇ 운전시 면허증, 여권(사본), 차량 등록증 사본 및 보험 증명서 소지 필요
ㅇ 임대차량 운전자는 최소 21세 이상이여야 함
ㅇ 운전 가능 최소 연령은 student license를 소지한 16세 이상의 운전자임, 다만,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조수석에 탑승해야 함
● 관련 사건사고 사례
ㅇ 택시 약물강도단(Ativan Gang) 사고 : 택시 운전자가 사탕이나 음료수 등에 강력한 수면제를 넣어 정신을 잃게 한 후 금품을 털어가는 범죄 유형
ㅇ 택시 소매치기 : 택시를 잡고 탑승하려고 하는 순간 불상인이 나타나 본인이 먼저 택시를 잡았다고 실랑이를 할 때 핸드폰 등 귀중품을 강탈
● 관련 사건사고 발생시 대처방법
ㅇ 교통사고 발생시 911로 경찰에 신고
ㅇ 경미한 접촉사고는 상대방 운전자와 현장에서 각자의 파손 부분을 수리하는 정도로 절충하여 합의할 수 있음.
합의한 내용을 문서(합의서) 또는 녹음으로 증비자료 확보하는게 중요함.
ㅇ 교통사고 발생시 상대방과 지나친 언쟁 삼가, 이는 단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져 총격으로 이어지는 사례 발생
● [대중교통]
ㅇ 버스 및 소형택시(흰색, Ponto de Taxi)가 있으나 버스 내에서 강도, 소매치기 등 피해가 많이 발생하므로 시내 이동시에는 그랩(Grab) 어플리케이션이나 택시를 이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ㅇ 마닐라 공항에서는 안전을 위하여 흰색 일반 택시보다는 그랩(Grab)이나 옐로우(노란색) 택시 또는 선불제 쿠폰 택시를 이용하시고, 택시 승차 후에는 지인에게 차량번호(택시 내부에 기재되어 있음), 승차지점, 목적지 등을 알려주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
ㅇ 한국과 같이 우측통행을 하며, 운전자들이 일반적으로 차선을 잘 지키지 않는 편입니다.
또한 갑작스런 정지 및 차선 변경 등 난폭운전으로 인해 사고 위험성이 높습니다.
시내 중심가에는 일방 통행이 많습니다.
ㅇ 필리핀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도착일로부터 9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과 함께 한국 운전면허증 및 여권을 반드시 함께 소지하셔야 하며, 교통 단속원들이 국제운전면허증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시비가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 장기체류자의 경우에는 한국운전면허증을 필리핀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여권 및 운전면허증 원본을 가지고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 육상교통국(LTO)에 제출한 후 제반 절차를 거치면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ㅇ 무보험 차량이 많고 사고가 발생해도 무책임하므로 접촉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ㅇ 필리핀의 가장 흔한 대중교통 수단은 지프니이지만, 여행객의 경우 안전을 위해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택시의 경우에도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호텔이 직접 운영하는 택시나 호텔을 통해 부른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그랩(Grab) App: 동남아권 국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차량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출발지와 목적지를 설정하여 탑승이 가능하고 이동거리, 시간대 등에 따라 고정된 요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합니다.
- 지프니 : 필리핀 서민의 기본적인 교통수단으로 군용지프 모양을 한 승합차로 통상 15-20명 이상 승차합니다.
지프니 승객을 대상으로 한 강도 등 강력 사건이 발생하므로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트라이씨클 : 모터싸이클을 개조해서 승객 3-5명을 태울 수 있게 만든 대중 교통수단으로 보통 짧은 노선을 운행합니다.
- 택시 : 기본요금은 30~40페소로 지역에 따라 다르며, 합승은 극히 드물고, 택시를 이용할 때는 미터기 작동을 확인한 후 요금을 지불하도록 하되, 미리 택시 요금을 흥정한 뒤 타기도 합니다.
- 프리미엄 택시 : 공항, 호텔 및 쇼핑몰 등에서 주로 운영되는 택시로 미터기 요금 이외에 30~50페소가 추가됩니다.
- 버스 : 주로 장거리 시외 지역을 운행하며 거리에 따라 요금이 다르나 에어컨의 버스의 기본 요금은 11페소, 일반 버스는 8페소입니다.
- 메트로 마닐라내 지상 경전철(MRT, LRT) : 구간별 요금이 다르나 기본 요금이 15페소 정도이고,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30분(LRT는 새벽1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비용은 여행시점에 별도 확인 필요
● 기타 유의사항
ㅇ 교통사고 발생을 대비해 현지어를 구사하는 운전기사를 고용하는 것이 유리
ㅇ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 탑승시 가급적 호텔, 대형쇼핑몰, 기타 경비원이 차량번호를 기록하는 곳에서 승차-은행, 환전소, 현금인출기 앞에서 승차 삼가.